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7>
②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7>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