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