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측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월 15일(제5호의 자료는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1.8.27>

1.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4.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6.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 서류

②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측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