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12.31>

1.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다. 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사업자등록증명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6.25, 2020.12.31, 2024.4.23>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한다)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0.12.31,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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