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4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17>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2.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7.1.31>

1.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할 경우: 2분의 1 경감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4.1.17>

④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는 별지 제36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2023.6.9>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0.12.31,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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