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35조
삭제 <2021.2.19>
제46조
(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49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2023.6.9>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