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2.19>

제42조(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측량기술자가 영 제31조에 따라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업체명, 업체등록번호 및 국가기술자격번호 또는 학력ㆍ경력자 관리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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