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