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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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