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4>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의 사업명
2. 공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 범위
3. 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
4. 공공측량의 작업기간
5. 공공측량의 작업방법
6.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
8.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