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6.4, 2022.4.6>
1.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2.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표시
3. 그 밖의 표시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도로지도의 심사를 할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만 심사한다. <신설 2022.12.13>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등 지도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