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4, 2021.8.27>

1.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 용량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2.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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