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