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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
(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제19조
(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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