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9조(기본측량성과의 수정)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법 제15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6.4, 2022.12.13>
1. 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10,000, 1/25,000, 1/50,000, 1/100,000, 1/250,000, 1/500,000 및 1/1,000,000의 지도
2. 철도, 도로, 하천, 해안선, 건물, 수치표고(數値標高) 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사영상(正射映像) 등에 관한 기본 공간정보
3. 삭제 <2015.6.4>
4. 연속수치지형도 및 축척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
5. 국가인터넷지도, 점자지도,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및 세계지도
6. 국가격자좌표정보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7. 정밀도로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