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조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①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령

2.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 및 검사 절차

3.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신규교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제2항 각 호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을 이수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게 별지 제91호의2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교육수료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