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할 때에는 실태점검을 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대상

2. 시정명령의 이유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