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ㆍ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며, 그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 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