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2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세척골재의 유통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