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장부의 서식)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6.1.12, 2016.6.30>

제10조의2 삭제 <2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