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과징금 부과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