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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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용기의 제조등록기준: 용기별로 제조에 필요한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설비ㆍ성형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세척설비 등을 갖출 것

2. 냉동기의 제조등록기준: 냉동기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설비ㆍ제관설비ㆍ건조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3. 특정설비의 제조등록기준: 특정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용접설비ㆍ단조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등록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14.7.21>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2025.10.1>

1.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것

가. 저장탱크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

다. 압력용기

라.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마. 냉동설비(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

바. 긴급차단장치

사. 안전밸브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1. 용기등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25.10.1>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을 보유할 것

2.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5.7.24, 2019.10.29, 2025.10.1>

1.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3.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다.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다.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6.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②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고압가스 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 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