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1.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2019년 1월 1일

2.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