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3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납부대행수수료 및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