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