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2(감리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