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11.19, 2010.11.10, 2013.3.23, 2025.10.1>

1.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수시검사

4.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과 검사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7. 법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와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은 해당 업무의 소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10. 제3조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사무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1.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2019년 1월 1일

2.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