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31, 2005.1.29, 2005.3.25>
제2조 (시설ㆍ설비기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개정 2001.10.31>
제3조 (교사)
①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 (체육장)
①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삭제 <2001.10.31>
제6조 (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중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개정 2005.3.25>
제9조 (실업계고등학교등의 실험ㆍ실습실 등) 실업계고등학교(실업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ㆍ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교사의 내부환경)
①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별표 3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29>
제12조 (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
제13조 (수익용기본재산)
①사립의 각급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31, 2005.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5>
③시ㆍ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2005.3.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제14조 (학교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제15조 (고등학교의 인가기준 등)
①시ㆍ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학교의 전학년의 총학생정원은 60명이상이어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②설립주체 및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및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③제1항의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분교설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0.31, 2005.3.25>
제16조 (학교헌장)
①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ㆍ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의한다.
제17조 (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 (보고)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설립주체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7월 1일 현재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7월 31일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