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

제10조(급수ㆍ온수공급시설)

①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