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

제9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ㆍ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