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제2조(시설ㆍ설비기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개정 2001.10.31>

제3조(교사)

①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제3조의3 삭제 <2018.6.26>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