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7조
제2조(시설ㆍ설비기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개정 2001.10.31>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①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0.25>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급의 증설이나 학생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그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