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6조

제16조(학교헌장)

①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ㆍ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ㆍ일간신문ㆍ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개정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