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람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아동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5의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8제3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정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대한 자료 중 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및 석차 등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