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5

제4조의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이하 "재정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재원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정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교육 분야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