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9.24, 2023.4.18>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3.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사이버대학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모집단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4.2.2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으로서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령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을 규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된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

가. 「경찰대학 설치법」(석사 및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라. 「사관학교 설치법」

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