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