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7조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1989ㆍ3ㆍ7, 2006.6.29, 2020.12.31, 2024.9.19>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9.3.7, 2006.6.29, 2020.12.31, 2024.9.19, 2026.6.30>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법 제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 삭제<1999.11.27>

9. 삭제<199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