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2(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 요청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 집행을 위해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과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