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7조의2(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2025.4.29>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2025.4.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9.19>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②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