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