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수집ㆍ작성한 정보의 처리)
①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