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1. 언론ㆍ교육ㆍ종교ㆍ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2. 민간기업

3. 정당의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