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ㆍ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학교의 건학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