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0조(재정지원의 신청 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은 지원신청서에 운영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그 운영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삭제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