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2.30>

1. 법 제5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의 실시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경제교육포털의 관리ㆍ운영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4. 경제교육단체

5. 법 제9조의2에 따라 설립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