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① 국가등은 위원회가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