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6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