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

제61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