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산림청 및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7명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보건ㆍ의료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산업 분야 등의 피해회복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