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제53조(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국가등은 사업시행자 및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